초등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안 들어갑니다 — 올해부터 1·2학년 태권도·피아노만 예외, 영어유치원은 내년부터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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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철마다 국세청 상담에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초등학생 아이 영어학원비, 태권도장비를 교육비에 넣어도 되느냐. 정부가 아예 “자주 묻는 연말정산” 시리즈에 이 질문을 따로 뽑아 답을 낼 정도로 매년 반복됩니다.

답은 안 된다인데, 올해부터 예외가 하나 생겼고 내년부터는 반대로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1·2학년의 음악·미술·무용·체육 학원비가 공제에 들어왔고, 정부가 8월에 낸 세법개정안대로 되면 2027년부터 취학 전 아동의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공제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국세청 문답과 세무 매체의 질문 사례, 정책브리핑과 시행령 기사를 읽고 부모들이 실제로 틀리는 자리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도와 요건은 정책브리핑과 시행령 기사에서 확인된 것만 적었고, 아직 국회를 안 지난 개정안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까지라는 선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이고 부모나 조부모의 교육비는 안 됩니다. 자녀 기준으로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300만 원을 다 채우면 돌려받는 세금은 45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 학원비가 문제입니다.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뿐 아니라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돈도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학원비는 교육비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답변 그대로 옮기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고, 초·중·고등학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는 제도 취지가 사교육 조장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는 학교에 낸 돈만 봅니다.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 원까지,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합쳐집니다.

어긋나는 유형은 대체로 셋입니다. 초등 자녀의 영어학원비를 교육비 칸에 넣었다가 부인되는 유형, 되는 항목인데 몰라서 빠뜨리는 유형(교복·체험학습비), 그리고 부양가족 요건에서 걸리는 유형입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그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됐는데, 2026년부터 대학생 자녀에 한해 이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넘게 번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이제는 부모가 공제받습니다.

올해부터 되는 것 — 1·2학년 예체능 학원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에 들어옵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적용됩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낸 태권도장비를 소급해 받는 건 아닙니다.

범위는 시행령이 정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상 음악·미술·무용 학원,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한 체육시설, 그리고 태권도장·합기도장·검도장처럼 그에 준하는 시설입니다. 피아노, 미술, 발레, 수영, 축구교실, 태권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영어·수학·논술 학원은 1·2학년이어도 안 됩니다. 정부가 이 항목을 넣은 이유로 든 건 저학년 돌봄 기능입니다. 하교 시간이 이른 1·2학년이 태권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상 돌봄이라는 논리이고, 그래서 교과 학원은 뺐습니다.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단위로 등록해 주 1회 이상 교습받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방학 특강처럼 며칠짜리 단기 프로그램은 월 단위 교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에 원래 붙어 있던 요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도는 따로 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300만 원 안에서 급식비·방과후·교복·체험학습비와 합쳐 봅니다. 태권도장 월 15만 원이면 연 180만 원이고, 여기에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더하면 300만 원에 닿는 집이 꽤 있을 겁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버려지니, 부부가 각각 근로자라면 자녀 교육비를 어느 쪽에 올릴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올리는 건 안 되고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합니다.

3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다시 빠집니다. 9세 미만이라는 나이와 2학년 이하라는 학년 둘 중 하나에 들면 되는데, 3학년 3월부터의 학원비는 어느 쪽에도 들지 않습니다.

자녀 구분 학원·체육시설비 그 외 인정 항목 연 한도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전부 (월 단위·주 1회 이상) 보육료, 유치원비, 입학금, 특별활동비 300만 원
초등 1·2학년 (2026년~) 음악·미술·무용 학원, 체육시설, 태권도장 등만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수업·교재, 교복 50만, 체험학습 30만 300만 원
초등 3학년~고등학생 안 됨 위와 같음 300만 원
대학생 안 됨 등록금·입학금 (2026년부터 자녀 소득 요건 없음) 900만 원
본인 직업훈련 등 일부 대학·대학원 등록금,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없음

내년부터 빠지는 것 — 취학 전 영어·수학 학원

반대 방향의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에 낸 세법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를 “예체능 학원 교육비”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취학 전 아동이면 영어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학원비 전부가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지출분부터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빠지고 피아노·미술·태권도만 남습니다.

표적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입니다. 교육부 자료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32% 늘었고 그중 229곳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월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의 15%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게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배경입니다. 같은 시기에 3세 미만 교과 교습 금지, 3세 이상 교습 시간 상한 같은 규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국회를 지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낸 영어유치원비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마지막으로 공제받고, 내년에 내는 돈부터는 안 됩니다. 통과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바뀌면 시점도 달라지니, 연말에 개정 세법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학원비 공제의 선이 “취학 전이면 전부”에서 “9세 미만이면 예체능만”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나이로 넓히고 과목으로 좁힌 겁니다.

입학하는 해 1·2월 학원비는 취학 전으로 칩니다

국세청 문답과 세무 매체 질문에 반복해 나오는 예외가 이것입니다.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그해 1월과 2월에 다닌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입학은 3월이니 1·2월은 아직 취학 전이라는 논리이고, 영어학원이든 수학학원이든 과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는 집이 많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뒤 그해 연말정산을 하니 “이제 학원비는 안 되지”라고 넘기는데, 그해 1·2월분은 됩니다. 두 달 치 학원비가 40만~60만 원이면 돌려받는 세금은 6만~9만 원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취학 전 교과 학원비가 빠지면 이 예외도 예체능으로 좁아지겠지만, 2026년 1·2월분은 지금 규정대로 됩니다.

주의할 건 간소화 자료입니다.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학원에서 아이 이름이 적힌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1·2월분은 그해 연말이 돼서 찾으려면 학원을 이미 그만둔 뒤라 증명서 받기가 번거로우니, 그만두는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새로 들어온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첫해라 자료 제출이 고르지 않을 수 있어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은 따로 모아두라는 안내가 세무 매체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환불 기준은 학원 환불 규정에 따로 적어뒀습니다. 환불받은 달의 학원비는 당연히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겹치는 자리

학원비를 카드로 냈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매년 나옵니다. 답은 자녀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냈으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습니다. 2026년부터 들어온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취학 전 학원비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 것이라 둘 다 되는 구조로 보이는데, 첫해라 국세청이 낸 명시적 문답은 아직 없으니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학교에 낸 돈은 카드 공제가 없습니다. 초·중·고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냈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습니다. 학원비는 카드 공제가 되고 등록금은 안 되는 구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질 일은 없고 그냥 정해진 대로 갑니다.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학 전 학원비 됨 됨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2026~) 됨 됨
초·중·고 교과 학원비 안 됨 됨
초·중·고 수업료·급식비 됨 안 됨
대학 등록금 됨 (900만 한도) 안 됨
교복 (50만)·체험학습비 (30만) 됨 카드 결제분은 됨

연말정산 전에 정리해둘 것

자녀 학년별로 표를 한 번 보고, 올해 낸 돈 중 되는 항목만 골라내면 됩니다. 취학 전 아이는 학원비 전부, 1·2학년은 예체능 학원비와 학교 납부금, 3학년부터는 학교 납부금과 교복·체험학습비, 대학생은 등록금입니다.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를 믿지 말고 납입증명서를 받아두는 것, 입학 연도 1·2월분을 잊지 않는 것, 부부가 같은 자녀를 나눠 올리지 않는 것. 이 셋이 국세청 문답과 세무 상담에서 반복되는 실수의 대부분입니다. 의료비 쪽도 같은 구조로 갈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건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집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이 학원비 공제를 받는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 세법이 확정되는 12월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