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아동수당은 2017년 이후 출생아에게 13세 생일 전달까지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만 5천~12만 원)이 지급되고, 1세 미만은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연령이 올라, 2026~2029년 귀속은 사실상 2016년생 이전 자녀만 대상이고 2017년생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빠집니다.
- 현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며, 2027년 1월 2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청 없이 지급이 결정됩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4조·제26조와 부칙(법률 제21489호·제2210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제59조의2와 부칙(법률 제21548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2026년 11월 확인)
2026년 3월 법이 바뀌면서 아동수당은 2017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기본액은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10만 5천~12만 원)입니다. 대신 같은 아이에게 아동수당과 세금 혜택이 겹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는 사실상 2006~2016년생이고, 2017년생은 작년까지 받던 자녀세액공제가 이번에 빠집니다. 2018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13세가 되는 해부터 자녀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 아래는 아동수당법,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연령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1세씩 올리도록 정했고, 2030년에 13세 미만이 됩니다. 2017년생은 이 단계적 기준과 관계없이 2026~2029년 매달 받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도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지급”이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생은 2032년 6월분까지 받습니다.
금액은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
|---|---|---|
| 수도권 | 10만 원 | 해당 없음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10만 5천 원 | 해당 없음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장관 고시 지역) | 12만 원 | 13만 원 |
상품권 추가분 1만 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절차를 마쳐야 시행됩니다. 2세 미만 아이는 여기에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추가 지급(흔히 부르는 부모급여)이 붙어 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아동수당이 끝나고 자녀세액공제가 시작될까?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본문 기준이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2조가 과세연도별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부칙 제3항은 2017년생에게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17년생은 13세 이상이라는 본래 기준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나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그해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가 기준입니다. 이 규정들을 출생연도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아동수당 |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일 때) |
|---|---|---|
| 2006~2016년생 | 대상 아님(이미 종료) | 2026년 귀속 공제 대상 |
| 2017년생 | 2026~2029년 매달, 2030년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 2026~2029년 귀속 없음, 2030년 귀속부터 |
| 2018년생 | 2031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 2031년 귀속부터 |
| 2019년생 | 2032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 2032년 귀속부터 |
| 2020년 이후 출생 | 13세 생일 전달까지 | 13세가 되는 해 귀속부터 |
2027~2029년의 단계 기준(10~12세 이상)에 걸리는 아이는 2017년생뿐인데, 2017년생은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6~202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자녀세액공제에 들어오는 아이가 없고, 2016년생 이전 자녀만 공제 인원으로 셉니다. 13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과 그해 자녀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017년생은 왜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가 빠질까?
개정 전 소득세법은 8세 이상 자녀를 공제했기 때문에, 2025년에 8세가 된 2017년생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생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을 다시 받게 되었고,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현금 지원과 세금 공제를 겹쳐 주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실제 영향은 형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생과 2017년생 두 자녀를 둔 집이라면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인원은 1명이 되어 공제액이 25만 원입니다. 2명이었다면 55만 원이니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30만 원 줄어듭니다. 대신 2017년생 아이는 2026년 한 해 수도권 기준으로 아동수당 120만 원(월 10만 원 × 12개월)을 받습니다. 2017년생 중 8세 생일로 지급이 끊겼던 아이는 2026년 4월에 1~3월분이 소급 지급되었고, 예전에 신청해 지급이 결정됐던 아이는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작년 공제 내역을 그대로 옮겨 2017년생을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넣으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녀마다 출생연도를 한 번 확인하고 인원을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이고, 누가 받을까?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공제액은 공제 대상 자녀 수 기준으로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40만 원을 더합니다. 3명이면 95만 원, 4명이면 135만 원입니다.
-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이 공제는 받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 원도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자녀 기본공제에는 최소 나이가 없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도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이고,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 사람의 부양가족은 한 거주자만 공제합니다. 맞벌이라면 같은 자녀를 부부가 나눠 올릴 수 없습니다.
- 자녀 소득이 있으면 빠집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겹쳐 올렸을 때 생기는 일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중복 사례 글에, 자녀 교육비 공제 범위는 초등 학원비 연말정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하면 몇 달 치를 놓칠까?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준다고 정합니다. 60일을 넘기면 지난 달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째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지만, 5월 20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습니다. 3·4월 두 달 치가 사라지는데, 1세 미만은 아동수당 10만 원에 추가 지급 100만 원이 붙는 시기라 금액이 큽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나 정부24 온라인, 그리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은 신청 조항(제6조)을 삭제하고,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등부터 계산해 결정 전 몫은 첫 지급 때 한꺼번에 줍니다.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뜻을 철회하면 철회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처럼 신청과 60일 규정을 따릅니다.
지급이 멈추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아동수당법 제13조에 따라 아이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연수나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미리 알아 둘 부분입니다.
- 30일 이내 신고: 제15조는 지급 정지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보호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26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환수: 제16조는 정지 기간에 지급된 돈이나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 부정수급은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압류 금지: 제18조는 아동수당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이의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아동수당을 아이 이름 통장에 모아 둘 생각이라면, 자녀 명의 계좌에 넣는 돈의 증여세 신고 문제는 자녀 통장 증여세 신고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도별 지급 연령은 법 부칙에 2030년까지 정해져 있으니, 아이 출생연도와 위 표를 맞춰 보면 언제 아동수당이 끝나고 언제부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넣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생 아이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2017년생에게 2026~2029년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13세 이상 기준을 따르므로, 2017년생은 2030년 귀속부터 다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신 2026~2029년에는 아동수당을 매달 받습니다.
Q.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도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의 자녀 기본공제에는 최소 나이가 없어서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빠지는 것은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등)이고, 그해 태어난 아이의 출산·입양 공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출생 후 아동수당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지만,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지급을 결정합니다.
확인한 자료
- 공식 · 아동수당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아동수당법 제정·개정문(법률 제21489호·제22101호 부칙 포함)
- 공식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소득세법 개정문(법률 제21548호,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 부칙)
- 공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지역 지원 금액 확대근거 구체화(2026.3.24.)
- 공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1~3월분 소급 지급(2026.4.24.)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