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직장인 형 A씨에게 국세청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도 공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따로 사는 동생 B씨도 같은 해 어머니를 올린 겁니다. 형제 둘 다 “내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니 당연히 내가 공제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세청이 2026년 5월 안내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유형(이투데이 보도)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장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자매가 있는 40대에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둘이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그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빠지는 건 기본공제 하나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 몫으로 받은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까지 같이 빠집니다. 다행인 건 기한 안에 고치면 가산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시 사례의 실제 처리 — 6월 1일까지 고치면 끝
국세청은 2026년 5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중복으로 공제된 부양가족, 이미 사망한 사람,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올린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안 되면 네이버 알림으로 보냅니다. 안내에서 든 대표 사례가 바로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경우였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린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부모를 다음 해 연말정산에 올린 경우, 조카처럼 3촌 이상 친척을 넣은 경우도 함께 안내 대상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면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내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잘못 들어간 공제를 빼고 신고하면 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빼면 되니, A씨와 B씨가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고 다른 한 명이 빼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고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안내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다시 걸리고, 그때는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고지됩니다. 카카오톡이 스팸처럼 보여서 지나쳤다가 가을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안내 메시지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라면 같은 내용이 홈택스에도 떠 있습니다.
빠지는 건 150만 원 공제 하나가 아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빠집니다. 세율 1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으로 22만 5천 원 정도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인데, 실제로 더 큰 건 연쇄로 빠지는 공제입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자격이 없으면 그 가족에게 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예시로 A씨가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설명용 가정치). 어머니를 빼면 이 의료비도 A씨 공제에서 빠지고,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빠집니다. 형과 동생 중 누가 어머니를 올릴지 정할 때 이 연쇄 공제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비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가 정리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연봉 차이에 따라 같은 병원비라도 공제 효과가 다릅니다. 의료비 공제 문턱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빠지는 항목 | 조건 | 예시 영향 (가정치) |
|---|---|---|
| 기본공제 | 1인 150만 원 | 세율 15%면 약 22만 5천 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몫으로 넣은 의료비 전액 | 병원비 300만 원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보험료 공제 |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 | 함께 제외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액 | 함께 제외 |
| 기부금 | 부모님 명의 기부금 | 함께 제외 |
부모님을 올릴 수 있는 조건
중복을 피하려면 먼저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내년 1월) 기준으로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야(만 60세 이상)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같은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시거나 연금소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기준을 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주의를 당부하는 과다공제 유형에도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이 들어 있습니다. 형제 중복만큼 흔한 게, 부모님이 그해 소득이 생겼는데 작년처럼 그대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형제 중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가 둘 다 조건을 갖췄다면 정하는 건 형제끼리입니다. 한 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올려도 되고,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으로 나눠 올려도 됩니다. 정해두지 않고 각자 올리면 위 사례처럼 다음 해 5월에 정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는 연말정산 공제와 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글을 따로 봐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2026년 귀속 기준 | 안 맞으면 |
|---|---|---|
| 나이 | 1966.12.31 이전 출생 (만 60세 이상) | 기본공제 불가 |
| 소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형제 누구도 공제 불가 |
| 중복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를 나눠 올리는 것은 가능) | 다음 해 5월 안내 → 한 명이 빼기 |
| 사망 |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사망이면 다음 해 공제 불가 | 안내 대상 |
| 관계 | 조카 등 3촌 이상 친척은 대상 아님 | 안내 대상 |
같은 안내를 받는 다른 경우와, 거꾸로 돌려받는 경우
형제 중복과 같은 안내를 받는 사례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린 경우입니다. 이때도 한 명만 남기면 되는데, 누가 남기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납니다. 한 정리 글의 계산으로는 연봉 8,000만 원인 쪽이 자녀를 올리면 약 36만 원, 4,000만 원인 쪽이 올리면 약 22만 5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어 차이가 연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의 처리도 자주 틀립니다. 그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사이에 작년 자료를 그대로 쓰다가 안내를 받는 경우입니다. 조카나 형제의 배우자처럼 3촌 이상 친척은 함께 살아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 사례에 들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그대로 올려 두는 경우도 국세청이 매년 과다공제 유형으로 꼽습니다.
반대로 같은 5월 신고에서 덜 받은 공제를 찾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함께 안내한 예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고도 공제를 빠뜨린 경우,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이월 기부금,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을 갚은 금액,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입니다. 형제 중복을 고치러 홈택스에 들어간 김에 이 항목도 한 번 확인해 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6월 1일을 넘겨 고치거나 점검에서 걸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덜 낸 세금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부정행위로 보면 40%%입니다. 여기에 덜 낸 세금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는데, 1년이면 약 8%% 수준입니다. 위의 22만 5천 원 예시에 최악의 경우를 적용하면 1년 뒤 약 33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스스로 먼저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하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가 감면됩니다. 국세청 점검 고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고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 형제 중 공제를 뺀 쪽이 나중에 “내가 받았어야 유리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전에 형제끼리 정해둘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1월 중순 전에 형제끼리 한 번 정리해 두면 5월 카톡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부모님 병원비와 보험료는 누구 카드와 계좌로 낼지, 부모님 소득이 올해 기준을 넘지 않는지입니다. 정한 내용은 단톡방에 한 줄 남겨 두면 다음 해에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 쪽, 즉 연봉이 높은 형제가 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의료비가 많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니 연봉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낸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처럼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갈리는 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은 형제 중 한 명만 올리고, 올리는 사람이 의료비·보험료·카드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이미 둘 다 올렸다면 다음 해 5월 안내를 받고 6월 1일까지 한 명이 빼면 가산세 없이 끝납니다. 카카오톡 안내를 스팸으로 넘기지 않는 것까지가 할 일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공개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투데이 2026.5.14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 한국세정신문 2023.1.4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 유리지갑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