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넣어야 최대 148만 5천 원

연금저축 12월 마감 -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4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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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분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 기준, 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까지.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이면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
  • 연금 개시 전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과세. 미리보기(12월 18일까지)로 남은 세금부터 확인.

2026년 귀속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18조의2·제118조의3,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를 2026년 11월 5일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돈만 들어갑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5%,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직접 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최대 148만 5천 원입니다. 다만 넣은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이는 돈이라, 12월에 몰아 넣기 전에 따져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차

  1.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2. 내 연봉이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3.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나요?
  4. ISA 만기 자금이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5. 넣었다가 급하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
  6.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7. 12월에 몰아 넣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기준은 과세기간, 즉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입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이 기간의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인데, 마지막 날 이체는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 시각에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이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 자체는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돈도 있습니다. 퇴직금처럼 세금이 미뤄진 채 들어온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납입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추가로 넣은 돈만 계산됩니다.

12월 31일 전 연금계좌 점검 순서

내 연봉이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그 초과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줄어들어 체감 비율은 16.5%와 13.2%가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납입액 전체에 붙습니다.

올해 공제 대상 납입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300만 원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60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900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계산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자동이체해 올해 300만 원을 넣었다면, 12월까지 IRP에 600만 원을 더 넣어야 9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늘어나는 공제는 600만 원의 13.2%인 79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더 넣으면 연금저축 합계가 900만 원이 되지만, 6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은 공제가 없어 늘어나는 공제는 39만 6천 원에 그칩니다.

표는 공제율을 단순히 곱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자녀세액공제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으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은 표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크게 받는 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를 함께 보고 남는 세금부터 가늠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하나요?

공제만 놓고 보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만 의미가 있고,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입 방법 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만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은 공제 없음)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900만 원
IRP만 900만 원 9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300만 원 600만 원

나눌 때는 빼기 쉬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장 꺼낼 일이 없을 돈은 IRP로, 혹시 모를 돈은 연금저축 쪽에 두는 식으로 나누는 집이 많은 이유입니다. 맞벌이라면 공제는 각자 자기 명의 계좌에 넣은 금액으로 따로 받으므로, 부부 중 공제율이 높고 낼 세금이 충분히 남은 쪽부터 채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나눠 넣기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

ISA 만기 자금이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본 900만 원에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조건은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옮기는 것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국세청은 이 추가 한도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00만 원을 이미 채운 사람이 ISA 만기금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49만 5천 원, 넘으면 39만 6천 원이 더 줄어듭니다. 3,000만 원보다 더 옮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이 전환금액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따로 계산됩니다. 11~12월에 ISA가 만기라면 60일 기한과 연도가 바뀌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어느 해 공제로 잡힐지 정할 수 있습니다.

넣었다가 급하게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2월 몰아 넣기의 함정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안내에 따르면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900만 원을 넣고 13.2%로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은 사람이 몇 년 뒤 해지하면, 원금 900만 원에만 148만 5천 원의 세금이 붙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16.5%를 적용받은 사람도 원금 기준으로는 받은 만큼 다시 내고,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외는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16.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는 인출 한도 안의 금액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금융감독원이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되고, 이때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상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직장인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고, 이때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낼 세금이 없으니 연금에 넣어도 올해 공제받을 몫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전업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소득 있는 쪽이 대신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환 신청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로 소득이 생긴 해의 납입분으로 돌릴 수 있으니, 납입 내역은 버리지 말고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를 옮긴 해라면 연말정산은 마지막 회사에서 하게 되므로, 연금계좌 납입 증명은 금융회사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는지 1월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졌다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12월에 몰아 넣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세금을 봅니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운영합니다. 예상 결정세액이 얼마 안 남았다면 연금에 더 넣어도 돌려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원비처럼 올해 새로 공제가 늘어난 항목이 있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 학원도 미리보기에 반영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계좌별로 확인합니다. 자동이체로 매달 넣었다면 남은 몫만 계산하면 됩니다. 셋째, 공제를 다 못 받을 만큼 넣었다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다음 해 납입분으로 바꿔 달라고 연금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 돈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집 계약금이나 자녀 등록금으로 쓰일 돈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공제 한도를 다 채우는 것보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먼저 남기는 쪽이 계산상으로도 손해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Q. 1월에 넣은 돈을 작년 공제로 돌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제는 납입한 해 기준이라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제받지 못한 과거 납입액은 다음 해 납입분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3.3~5.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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